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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인터넷에 나와있는 방법으로는

민 등록증 등본과 격리통지서 등이 필요하대서

통지서랑 이런 걸 다 챙겨 가지고 가니까 필요가 없다고 한다

관계자가 요청한 서류

1. 신청서

2. 자가격리통지 문자(핸드폰)

3. 신분증


1.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가면 비치되어 있다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없다

본인 인적 사항만 쓰면 끝이다

 

2. 격리 통지 문자

양성 통보를 받으면 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 문자를 보여 달라고 한다

그 문자를 관리자가 담당자가 사진을 찍는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서류를 따로 뗄 필요가 없다

 

3. 신분증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한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단 까다로울 듯하다

 

세 가지면 자가격리 신청이 끝난다

 

** 사진에는 통장사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본인인 경우 신청서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따로 사본 요청을 하지 않는다

 

나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했다

(프리랜서  무직의 경우는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22년 5월 9일 기준

격리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을 지원 받는다

보통 2~3개월 걸린다니

까먹고 있으면 좋을 듯하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신청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자가격리도 곧 없어진다고 한다

 

자가격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자가격리 지원금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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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세팅시 지급을 수표로 해놨다면

100불 이상 지급시 이렇게 수표로 옵니다

 

일단 수표를 입금하는 방법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로 입금되는 걸로 세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수수료가 가장 싼 은행은

SC제일은행으로 앱 설치 후

외환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

타블로그를 참고해서 개설하시길 바라요

 

저는 첫 애드센스 수입을 수표로 받고

이걸 취급해주는 은행을 찾아

6개월을 해맸습니다 ㅠㅠ

농협이 된다고 해서 농협도 가보고

SC제일은행도 방문해봤지만

이 수표를 내밀면 대부분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은행 방문 전에

해당 은행이 '외화 수표 추심'을 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문의한 대부분의 지점이

구글 애드센스 수표 / 구글 수표라고 언급하면

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지역과 지점에 따라 다르겠죠?)

 

헛걸음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외화 수표 추심 가능지점인지 꼭 알아보시고

 

수표 지금 날짜로부터 180일 안에

추심을 하던지 매매(돈으로 바꿈)하셔야 합니다

180일이 넘어가면 수표가 만료되어

은행에서 추심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저처럼 180일이 넘으셨다면

수표를 재발금하셔야 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2690571?hl=ko 

 

수표로 지급금 받기 - Google 애드센스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우선 재발급을 받으려면

발급된지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180일 이전에는 추심이 가능하오지

60일 이상 180일 미만은

은행을 가서 추심을 요청하세요

 

180일이 넘었다면

구글애드센스 계정으로 로그인해

지급 > 거래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지급 내용을 검색하셔야 합니다 

 

해당 수표에 Reissue payment (재발급)을 클릭하면

그럼 해당 금액이 구글 애드센스 계정으로

다시 환불된다는 알림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지급 내역은 환불 진행 중으로 바뀝니다

 

다시 구글 애드 센스 계정으로

금액이 환불되었다면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꼭 번거러움없이 지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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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는 10만원 전후

범퍼를 갈아야 하는 경우 30~50만

약간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80만원 선이라고 한다.

 

본인의 보험비 vs 합의금 중에 어떤게 더 나을지

합의금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고가 나면 대물/대인 접수를 하게 되어있다.

1) 대물의 경우, 보험 심사 기간 (3년까지)는

할증 한도 내에서(보통 200만원) 보험비 인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3년 간 할인을 받지 못한다.

연간 주행 km + 경력에 따라 5~10%정도 할인율이 적용된다.

최대 10%의 할인 3년간 깎인다.

예를 들어 본인 보험이 연간 50만원이라면

연간 할인 금액 약 5만원씩 x 3년으로 = 총 15만원을 할인 받지 못한다.

(본인의 차종과 경력에 따라

보험비가 달라지므로 계산을 따로 해보세요)

 

2) 대인 보험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간단한 통원치료만 받더라도 최소 20%의 보험비가 오른다. 

상해 등급(1~12등급)에 따라 보험비가 오르는데

보통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20%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

다만 그 후에 대인 보험 또 접수하면

추가 할증이 붙어 단순 사고라도 20%이상 오를 수 있다.

 

그 후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시 보험료가 줄지만

3년 동안 최소 20%가 오른다고 계산해도

연간 보험료 50만원일 때 10만원x3년= 30만원이다.

 

연간 보험료 50만원 기준

단순 접촉사고(스크래치, 단순 범퍼 교체 정도)는

년간 25만원씩 x 3년이 올라 최소 3년에 75만원이 든다.

보험 약관은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할증이나 할인률 변동이 크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산법을 사용하면

대략의 합의금을 정산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이라면

두 배일테니 최소 3년 동안 15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사고는 없으면 가장 좋지만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난 사고의 경우

사고난 당시 정신도 없기 때문에

위에 같은 계산을 한 번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계산법에도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정리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합의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종이 혹은 영상으로라도 합의 내용을 남긴다.

 

 

물론 제일 확실한 것은

그냥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대물/대인 다 신청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돈만 내면 된다^^..

 

그리고 크게 누가 다치지 않았다면

다행이라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다음에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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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사고_나일롱을 거르는 마디모 프로그램

며칠 전 빙판길에서 속도가 거의 없이 앞 택시를 콩하고 박았다 둘 다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였고 첫 사고였기에 택시 기사가 30만원을 요구할 때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떴다 하지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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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빙판길에서

속도가 거의 없이 앞 택시를 콩하고 박았다

 

둘 다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였고

첫 사고였기에

택시 기사가 30만원을 요구할 때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떴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모두의 말대로 최악의 사고 대상이었다

 

대인 접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고였음에도

전치 3주를 받았고 대인 보험을 요구했다.

 

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대물과 대인

대물은 물건에 대한 보상이고

대인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다.

 

주정차되어있어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대물 접수만 필요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는 정도의 사고는

(범퍼 교환도 필요없이 스크래치만 남은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에 대물만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나일롱이 걸린다면?

1) 우선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2) 시속과 사고 상황이 상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게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3) 상대방에서 진단서를 들고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

4) 이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그럼 국과수에서 영상을 분석해서 

상해가 날만한 상황인지 판단해준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오를 보험비와

괘씸한 나일롱까지 거르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 나의 경우

정말 재수없이 블랙박스가 고장나있었고

영상이 없으면 마디모 프로그램이 신청이 불가하다는

(인터넷에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신다)

형사님 말씀에 따라 대인 신청을 해줬다.

 

형사님께서도 택시 운전사가 사고 접수 당시

제출한 사진을 보시고는

이건 마디모 접수하실 수 있으면 하라고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 다들 블랙박스 확인을 잘하시길 바란다.

 

그렇다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인 접수 시 얼마나 할증이 오르는 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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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사고 합의금 기준_대인 할증 보험료 인상

단순 접촉 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는 10만원 전후 범퍼를 갈아야 하는 경우 30~50만 약간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80만원 선이라고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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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년만에 온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떨었던 겨울

처음으로 눈길에 사고가 났다

 

차를 BMW 3시리즈로 바꿨는데

전에 타던 차와 다르게 후륜 차량인지 몰랐다

 

눈길 운전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조심히 운전해서

10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정차 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아

결국 앞에 택시를 콩하고 박았다. 

 

비싼 인생 수업비를 치루고 나서야

BMW를 포함한 외제차들이 왜 눈길에서

특히 취약한지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대부분의 고급 차량들은

부드러운 코너링을 위해

후륜(뒷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동)을 채택한다

일반 노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바퀴에 힘이 없기에 눈/빗길에는 쥐약이다

 

눈이 싸였는데

내 차는 후륜(FR)이고

스노우 타이어를 하지 않았다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주행해야 한다

 

눈길 사고가 난 이틀 후에

또 폭설이 내렸는데

불행히도 운전 중에 눈보라가 시작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켜도 평균 시속 15KM로 기어갔다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외제차의 경우,

출고시 고성능 여름(써머)타이어를 장착해

타이어 성능을 높이고는 한다는데

고성능 여름타이어는 눈길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

 

4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 기후변화가 심한 한국에서

후륜 자동차를 타야한다면

 

1) 겨울철 윈터 타이어 교체

(평균 4짝에 50만원 전후)

 

2) 적어도 스노우 체인 혹은 스프레이 구비

정도는 해야 애를 덜 먹을 것 같다.

 

그리고 사고 후에 알아보니

BMW 코리아의 경우 스노우 베이직 프로그램이라고

눈길 주행 관련해 유료 교육도 하고 있다

www.hankyung.com/car/article/201801157872g

 

[체험+] BMW 타고 느껴보는 '스노 타이어' 성능…안전에 필수적

[체험+] BMW 타고 느껴보는 '스노 타이어' 성능…안전에 필수적, BMW드라이빙센터 ‘스노우 베이직 프로그램’ 이용해보니 일반 타이어는 눈길 출발조차 어려워

www.hankyung.com

120분 1회 참가비가 12만원으로

그다지 싼 편은 아니지만

첫 외제차에 눈길 주행이 걱정된다면

한 번 참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 포스팅에는

단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법을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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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사고_나일롱을 거르는 마디모 프로그램

며칠 전 빙판길에서 속도가 거의 없이 앞 택시를 콩하고 박았다 둘 다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였고 첫 사고였기에 택시 기사가 30만원을 요구할 때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떴다 하지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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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사고 합의금 기준_대인 할증 보험료 인상

단순 접촉 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는 10만원 전후 범퍼를 갈아야 하는 경우 30~50만 약간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80만원 선이라고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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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_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보통 1월 말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2월 중순까지 신고 기간이 늘어났다 그래도 여튼 1월 초에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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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을 보고 본인이 간이 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차근차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자.

대부분 포스팅에서 쉽다고 써있는데

본인 매출이나 지출 증빙 내역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복잡도가 달라진다,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은 두고 신청하자.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www.hometax.go.kr

 

2) 첫 화면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3) 회원 로그인

2021년부터는 공인 인증서말고도

간편인증 또는 지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어차피 매년 종합신고세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될 것이므로

아이디/비밀번호로 정식 가입을 해두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일반 과세자가 되어서도

세무사에게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겨 주고 위임할 수 있다

 

4) 정기 신고 (확정/예정) 신고 클릭

 

5) 신고서 작성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세부 사항이 틀리지 않는지 간단히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으로 클릭

 

 

6) 기본정보 입력(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1- 업종선택은 소매업

2- 부가가치 면제 매출에 아니오/ 영세율 매출에 아니오 체크

3- 무실적(실적, 매출이 없는 경우)는 무실적 신고 클릭

4- 실적이 있는 경우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

 

7)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신고할 매출 내역 뽑기

1-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 클릭

 

2- 기간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여 검색

2021년 부가세 신고 기준 2020.1~2020.12월

 

3- 스마트 스토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총액을 

홈택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에 입력

 

기타 금액을 기타 금액에 입력

 

4-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 작성

본인의 매출 금액과 같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본인의 매출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가 잘 안맞으면 계속 안넘어갑니다...

본인 매출과 지출에 따라 소요시간이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5- 신고서 제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간이 과세자의 경우

세액이 0원이라고 떠야 정상입니다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접수증이 뜹니다.

 

그럼 직접 확인했다는 체크 박스에 확인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셀프가 너무 힘들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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