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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고용노동부에서 우편물 하나가 날라왔다

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내 사업장이 예비점검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점검 기간에 아래와 같이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이었다.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한 곳에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한다는 생각이 드는 공문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어렵지만 어쩌겠는가, 그게 법인 것을...


받고나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불쑥 점검날이 14일부터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찾아봤는데 해당 정보가 많이 없었다. 

누군가는 나처럼 당황할 수 있으니 자세히 포스팅해보기로 

**참고로 이 포스팅은 영세업자나 작은 규모에 사업장(상시 근로자 10인미만) 점검을 위주로 작성된 것입니다.

포스팅의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사업 규모가 크거나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말그대로 노동법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귀하의 사업장을 체크한다는 것이다.

2018년은 그 점검기간이 6~7월으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는 듯하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담당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


1. 예비점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대상을 뽑는데 기준이 있나?

- 2년마다 업종을 순환하며 그 업종과 어떤 기준에 맞춰 대상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번 년도는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 게임장, 당구장, 볼링장, 영화 공연전시, 숙박호텔리조트 업종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단다

인천북부고용청에서는 주된 업종 500개 정도를 추출했다고 했다.


2. 예비점검대상으로 선정되면 무조건 점검을 나오는 것이냐

- 선정된 모든 곳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3. 점검내용과 준비사항을 보면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야 하나? 특히 나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다.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업장에 구비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취업규칙' 뿐이다. 다른 서류들은 무조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들이다


4. 그럼 그러한 서류들은 자체 서식으로 대체해도 되나?

- 인터넷에 찾아보면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것이 좋다. 서류에 필요한 정보들만 다 들어있다면 자체 서식도 괜찮다.


5. 통장사본 등 입금 지급 관련 서류는 통장 내역을 다 정리해서 몇년치를 보여줘야 하는가? 

폰뱅킹으로 점검시 보여드리는 걸로는 안되나?

-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주기 어렵다면 폰뱅킹이나 방문시 보여줄 수 있는 중빙 자료만 있으면 된다.


6.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는 규격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걸 설명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괜찮다


7. 그럼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된 글을 서면으로 작성해 설명해준 뒤에 그걸 이수했다는 확인만 되면 되나?

-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류는 점검을 나가지 않더라도 상시구비 되어있어야 하는 문서들이므로 이 기회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상담을 해줬던 주무관님이 첨언했다.

사업하면서 친절한 주무관을 만나기 어렵다고 매번 느꼈는데 이번 상담은 굉장히 유쾌했다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주무관/공뭔님들이 많아질수록 사업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속한 고용노동부 담당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많은 선한 업주들이 소수의 최저임금마저도 주지 않는 악덕업주들 때문에 같이 욕먹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필요하실 근로자명부/임금대장/성희롱예방교육 문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하신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성희롱예방교육문서는 정말 가라로 만든 자체양식입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_자체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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