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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세금이라 하겠다

다른 것들이라 이것저것 인터넷도 뒤져보고 실패도 해가면서 배워가고

또 가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데

세금은 돈과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나는 깡통인지라...


여기저기 세금관련 교육이 있나 찾아봤으나 실패하고 도서관에서 책 4권을 읽었다

그 중에 2권은 필요한 부분만 속독(스윽) 읽었는데 어려워서 진짜 스윽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읽어야 하기도 하고 잘 안읽히기 때문에 읽기가 싫어 미루게 되어 늦게 읽는다.


다가오는 5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왕초보 사장을 위한 참 쉬운 세금 이라는 서적의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자


<Part 4 많이 낼수록 좋은 소득세 >



1) 소득세의 세율과 신고납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법인과는 달리 개인 사업자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전 해의 소득세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3억 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초과 

38% 

23,900,000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  과세표준 1억의 경우 

1인 사업자 갑은 세율 35%를 과세

공동 사업자 을/병은 각각 5000만원에 대한 24%의 세율을 적용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 지방 소득세 10% - 소득세가 1억이라면 이에 10%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2) 개인의 사업소득 계산

사업 소득 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4번에서 범위를 다룸)


3) 기장료

기장: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억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거래 내용의 사실 증빙)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로 나뉘며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최소 5년동안 장부를 보관해야 한다

(음식업의 경우 매출이 1억 5천 미만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그 이상은 복식 장부 의무자)

구분 

기장을 한 경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소규모 사업자

기장세액공제 

*  간이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한 경우 20% 세금 공제 가능 


* 무기장 가산세는 20%


4) 필요 경비 비용 범위 파악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 비용

2)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3) 종업원의 급여

4)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및 분담금[각주:1]

5)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6)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8) 그 외에 위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과 접대비

- 기부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성이 있는 것을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

- 접대비: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산정 (얼만지?) -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문금도 접대비로 포함이 가능하다 (영수증 필요)


10)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6-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불명 또는 합계표 미제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3-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 중간예납과 중간예납추계액

매년 11월에는 소득세를 미리 중간 예납하는데 이는 작년 소득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년도에 사업이 잘 안되어 부담스러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해당 세무서에 11.1~1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당해 1.1~6.30의 해당하는 소득세에 중간예납을 하는 것


6) 사업과 관련 없어도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 다자녀/ 한부모/ 경로/자녀양육 / 출산 입양 등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공제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 기부금 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등)

- 연금부험료 공제

- 재해 공제 



다음은 part 3의 부가가치세 정리!




  1.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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