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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빙판길에서

속도가 거의 없이 앞 택시를 콩하고 박았다

 

둘 다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였고

첫 사고였기에

택시 기사가 30만원을 요구할 때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떴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모두의 말대로 최악의 사고 대상이었다

 

대인 접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고였음에도

전치 3주를 받았고 대인 보험을 요구했다.

 

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대물과 대인

대물은 물건에 대한 보상이고

대인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다.

 

주정차되어있어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대물 접수만 필요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는 정도의 사고는

(범퍼 교환도 필요없이 스크래치만 남은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에 대물만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나일롱이 걸린다면?

1) 우선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2) 시속과 사고 상황이 상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게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3) 상대방에서 진단서를 들고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

4) 이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그럼 국과수에서 영상을 분석해서 

상해가 날만한 상황인지 판단해준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오를 보험비와

괘씸한 나일롱까지 거르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 나의 경우

정말 재수없이 블랙박스가 고장나있었고

영상이 없으면 마디모 프로그램이 신청이 불가하다는

(인터넷에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신다)

형사님 말씀에 따라 대인 신청을 해줬다.

 

형사님께서도 택시 운전사가 사고 접수 당시

제출한 사진을 보시고는

이건 마디모 접수하실 수 있으면 하라고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 다들 블랙박스 확인을 잘하시길 바란다.

 

그렇다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인 접수 시 얼마나 할증이 오르는 지 알아보겠다. 

 

curious-drsong.tistory.com/311

 

단순 접촉 사고 합의금 기준_대인 할증 보험료 인상

단순 접촉 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는 10만원 전후 범퍼를 갈아야 하는 경우 30~50만 약간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80만원 선이라고 한다. 본

curious-drs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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