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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만 남은  사고는 10만원 전후

범퍼를 갈아야 하는 경우 30~50만

약간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80만원 선이라고 한다.

 

본인의 보험비 vs 합의금 중에 어떤게 더 나을지

합의금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고가 나면 대물/대인 접수를 하게 되어있다.

1) 대물의 경우, 보험 심사 기간 (3년까지)는

할증 한도 내에서(보통 200만원) 보험비 인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3년 간 할인을 받지 못한다.

연간 주행 km + 경력에 따라 5~10%정도 할인율이 적용된다.

최대 10%의 할인 3년간 깎인다.

예를 들어 본인 보험이 연간 50만원이라면

연간 할인 금액 약 5만원씩 x 3년으로 = 총 15만원을 할인 받지 못한다.

(본인의 차종과 경력에 따라

보험비가 달라지므로 계산을 따로 해보세요)

 

2) 대인 보험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간단한 통원치료만 받더라도 최소 20%의 보험비가 오른다. 

상해 등급(1~12등급)에 따라 보험비가 오르는데

보통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20%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

다만 그 후에 대인 보험 또 접수하면

추가 할증이 붙어 단순 사고라도 20%이상 오를 수 있다.

 

그 후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시 보험료가 줄지만

3년 동안 최소 20%가 오른다고 계산해도

연간 보험료 50만원일 때 10만원x3년= 30만원이다.

 

연간 보험료 50만원 기준

단순 접촉사고(스크래치, 단순 범퍼 교체 정도)는

년간 25만원씩 x 3년이 올라 최소 3년에 75만원이 든다.

보험 약관은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할증이나 할인률 변동이 크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산법을 사용하면

대략의 합의금을 정산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이라면

두 배일테니 최소 3년 동안 15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사고는 없으면 가장 좋지만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난 사고의 경우

사고난 당시 정신도 없기 때문에

위에 같은 계산을 한 번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계산법에도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정리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합의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종이 혹은 영상으로라도 합의 내용을 남긴다.

 

 

물론 제일 확실한 것은

그냥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대물/대인 다 신청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돈만 내면 된다^^..

 

그리고 크게 누가 다치지 않았다면

다행이라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다음에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될까 싶다

 

curious-drsong.tistory.com/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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