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에서 헛갈리는 우리말 

 

1. (아래층/아랫층)과 (위층/윗충) 가운데 어느 말이 맞을까요?

(위층/아래층)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층'처럼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시작하는 말의 경우 앞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래요.

 

2. (뒤풀이/뒷풀이) 역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오는 사이시옷이기 때문에 '뒤풀이'가 맞습니다

 

3. (뒤통수/뒷통수)도 '뒤통수'가 맞는 표현입니다.

 

4. 하지만 아래와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위'가 아닌 '웃'으로 써야 맞습니다. '웃어른, 웃돈, 웃풍'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헛갈리는 말 모음>

 X  O
 일찌기 일찍이 
빈털털이  빈털터리 
 생각컨데 생각건대 
승락 승낙 
아니예요  아니에요 
아뭏든  아무튼 
알아맞춰  알아맞혀 
오랜동안  오랫동안 
오랫만에  오랜만에 
잇점  이점 
윗어른  웃어른 
윗층  위층 
머릿말 머리말 
왠일  웬일 
쪽집게  족집게 
칠흙 같은 밤  칠흑 같은 밤 
통털어  통틀어 
하건데  하건대 
하마트면  하마터면 
할려고  하려고 
하십시요  하십시오 (ㅣ' 모음 아래 끝나는 말은 '오'로 써야 맞습니다. 

 

출처: 중도일보

반응형
반응형

보내드리다 (0)

보내 드리다 (0)

 

'드리다'는 접사, 동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접사로 쓰일 때는 붙여 써야 되고, 동사로 쓰일 때는 띄어써야 합니다. 

1.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 어떤 행위를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뜻하는 접(미)사로 쓰였을 때에는 앞말과 붙여 씁니다.

예) 부탁드리다. 연락드리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사물을 윗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예) 선물 드리다. 용돈 드리다. 건강기능식품(을) 드리다.

 

3. 다만 보조용언 '-어 드리다;로 쓰이면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나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 씀을 허용하기에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보내 드리다 (원칙)

보내(-어)드리다 -> 보내드리다 (허용)

 

** 쉰다섯 (o) 쉬흔다섯(x)

세숫대야(o) 세수대야 (x)

 

출처: 중도일보

 

 

반응형
반응형


정말 이번 해가 삼재는 삼재인가보다

아이폰을 잃어버리고나서 LG 5도 맨정신에 잃어버리더니 이제는 보상받은 Samsung A8의 액정을 박살내고야 말았다

1년에 핸드폰을 세 개나 해먹었다... 정말 대단한 2018년이다


핸드폰 전손(분실)시 보험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한지 얼마 안되어 이제는 파손시 보상받는 법까지 포스팅을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분실된 것보다 파손시 보상신청이 훨~씬 쉽다

연관포스팅 

kt 안심플랜_휴대폰 분실시 보상받는 법



1. 핸드폰 수리 받기 

본인의 핸드폰이 삼성이라면 삼성 서비스센터, LG라면 LG 서비스 센터를 찾는다


삼성 서비스센터 : https://www.samsungsvc.co.kr/reserve/cenSearch.do?method=list

lg 서비스 센터: https://www.lgservice.co.kr/center/selectCenterSearchList.do?serviceFlag=center


너무 멀리 있다면 근방에 핸드폰 수리점을 방문해도 좋다, 다만 견적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나중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공식센터가 좋은 점은 우선 신뢰도가 높다는 점과 방문 시간을 예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서 좋다.

나는 급하게 간 거라 예약하지 않고 아침 일찍 센터를 방문해 30분 정도 기다린 후 수리를 받았다.

수리 완료 후에 보상신청에 필요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달라고 요청하면 친절히 챙겨주신다.


계산은 우선 내 돈으로 하고 나중에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편한 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2. 온라인 보상센터 접속하여 보상신청 


온라인보상센터 : www.ktphoneins.com


KT의 경우 온라인 보상센터 (위의 주소)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인증번호만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해 아주 편리하게 보상신청 진행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에 상단에 사고접수 및 서류제출에 온라인 사고 접수 클릭하여 접수를 먼저 한다

액정 파손이라면 분손사고로 접수를 신청하고 사고일이나 경위는 사실대로 쓰면 된다

나는 퇴근길에 핸드폰을 보도블럭에 실수로 떨어트렸다가 액정이 박살난 걸 그대로 썼다

사실 그대로 쓰면 보상 안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

이 단계에서 보상금 받을 계좌를 입력한다


우선 온라인 사고 접수가 끝나면 

사고 접수 및 서류제출에 들어가 견적서/영수증/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아래는 나의 견적서와 영수증

(혹시라도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 싶어 스티커 덕지덕지 모자이트 블러블러)


총 77000원이 청구되었다. 


나의 경우는 KT 안심플랜 중에 베이직이라 분손시 자기부담금 20%(최소 3만원)에 해당되었다


7만 7천원 중 20%는 15,400원이라 최소 보험금보다 적기 때문에 

최소 부담금임 3만원을 제외한 4만 7천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3. 보상 완료 확인


목요일에 접수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승인이 되었다

입금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

저번 전손 보험 신청 후 보험을 바로 재가입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분손 보험 신청인데 다시 가입이 될 지 모르겠다...

약관에 써있기로는 두 번 신청 시 일년동안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리점에서 한 번 확인해봐야겠다...



이제 진짜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내면 사람이 아니다

네 발로 걸어야지...






반응형
반응형


작년 4월에 발급받았던 보건증이 만료시기가 다 되어서 다시 발급받으려고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인천서구보건소에 방문하였다

* 참, 보건소가 아니라 무슨 건강센터도 있던데 그런 곳은 보건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보건소가 아니라면 전화를 해서 보건소 발급받는지 꼭 물어볼 것... 네비찍고 가려는데 뭔가 이상해서 전화하길 바행이었다. 헛걸음할뻔


입구 들어가자마자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센터가 오른쪽에 있어서 접수

비용은 천오백원. 현금이 없었는데 다행히 카드도 된다고 하더라

요새는 모든 공기관에서도 카드를 받아서 너무 좋다 >_< 

현금이 딱히 싫어서라기보다는 뭐든걸 잘 잃어버리는 나에겐 카드와 삼성페이가 넘나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준다


아침 일찍 방문한 터라 2명정도 대기가 있어서 거의 기다리지 않았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꼭 아래의 서류를 먼저 준비해달라고 한다.

바쁜데 와서 주섬주섬 준비하다가 없는데요 하면 서로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1. 신청서 : 신청서는 들어가서 왼쪽에 있다. 가서 쓰면 된다.

2. 신분증: 당연히 준비해가야하는 거다

3. 수수료: 천오백원 (현금/카드 모두 가능)

준비 완료 되었으면 번호표를 뽑고 신청을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영수증과 함께 검사순서가 담긴 종이를 준다.

서구보건소의 경우 1층에 방사선실이 있고 2층에 검사실이 있어서

1층 방사선실 -> 2층 검사실이라고 쓰여져있다.


작년에 마포보건소 갔을 때는 서구보건소보다 훨씬 규모도 커서 접수하는 것부터 검사받는 것까지 이동거리들이 꽤 되었는데

서구보건소는 쪼만해서 접수부터 검사까지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다 ㅎ_ㅎ) 진짜 대기만 없으면 굉장히 후다닥이 가능하다



헤매실 많은 분들을 위해 바닥에 빨간색 선으로 방사선실까지 표시가 되어있으나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래도 못찾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쓰러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밖에서 대기하지 않고 막 들어가셔서 그런지 앞에서 대기하라고 아주 크고 빨갛게 명시되어 있다 ㅎㅎ

그래서 잠시 밖에 의자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름을 불러서 들어갔다

방사선실에 들어가면 우선 금속물품을 모두 빼어야 한다

(여성분이라면 와이어브라도 벗어야 하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의 금속 장식물도 빼야한다

귀중품이라고 생각된다면 미리 제거하고 검사 받으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상의를 탈의하고 위에 가운을 입고 머리를 위로 올려 묶는다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께서 안내하는대로 따라서 사진을 찍으면 끝


완료되면 다시 옷을 착용하고 2층의 검사실로 이동한다.

공포의 검사실에서는 말로만 듣던 면봉을 x꼬멍에 넣어다가 빼내는 무시무시한 검사를 한다

우선 검사실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안내판이 붙어있고 면봉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면봉으로 작업(?)을 하고 가져오라고 한다.



항상 검사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3번의 과장

얼마나 살짝 넣어야 하는 것인가...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면봉을 검사실에 그림처럼 꽃아놓고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된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민원실로 직접 찾으러 가도 되고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시 공공보건포털 http://phi.mw.go.kr 으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혹은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후에 프린터를 이용해 인쇄하면 된다

나는 찾으러 가는 것이 너어무 귀찮아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행



참고로 2018년 7월 1일부로 보건증 발급비용이 천오백원에서 삼천원으로 100% 인상됩니다

올해 물가인상률이 정말 어마어마 하네요^^;;


보건증 만료일이 다가오시는 분들이나 1년 안에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할 예정이 있으신 분은 발급비용이 인상하기 전에 미리 발급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반응형
반응형

며칠 전 고용노동부에서 우편물 하나가 날라왔다

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내 사업장이 예비점검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점검 기간에 아래와 같이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이었다.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한 곳에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한다는 생각이 드는 공문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어렵지만 어쩌겠는가, 그게 법인 것을...


받고나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불쑥 점검날이 14일부터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찾아봤는데 해당 정보가 많이 없었다. 

누군가는 나처럼 당황할 수 있으니 자세히 포스팅해보기로 

**참고로 이 포스팅은 영세업자나 작은 규모에 사업장(상시 근로자 10인미만) 점검을 위주로 작성된 것입니다.

포스팅의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사업 규모가 크거나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말그대로 노동법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귀하의 사업장을 체크한다는 것이다.

2018년은 그 점검기간이 6~7월으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는 듯하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담당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


1. 예비점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대상을 뽑는데 기준이 있나?

- 2년마다 업종을 순환하며 그 업종과 어떤 기준에 맞춰 대상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번 년도는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 게임장, 당구장, 볼링장, 영화 공연전시, 숙박호텔리조트 업종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단다

인천북부고용청에서는 주된 업종 500개 정도를 추출했다고 했다.


2. 예비점검대상으로 선정되면 무조건 점검을 나오는 것이냐

- 선정된 모든 곳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3. 점검내용과 준비사항을 보면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야 하나? 특히 나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다.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업장에 구비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취업규칙' 뿐이다. 다른 서류들은 무조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들이다


4. 그럼 그러한 서류들은 자체 서식으로 대체해도 되나?

- 인터넷에 찾아보면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것이 좋다. 서류에 필요한 정보들만 다 들어있다면 자체 서식도 괜찮다.


5. 통장사본 등 입금 지급 관련 서류는 통장 내역을 다 정리해서 몇년치를 보여줘야 하는가? 

폰뱅킹으로 점검시 보여드리는 걸로는 안되나?

-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주기 어렵다면 폰뱅킹이나 방문시 보여줄 수 있는 중빙 자료만 있으면 된다.


6.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는 규격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걸 설명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괜찮다


7. 그럼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된 글을 서면으로 작성해 설명해준 뒤에 그걸 이수했다는 확인만 되면 되나?

-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류는 점검을 나가지 않더라도 상시구비 되어있어야 하는 문서들이므로 이 기회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상담을 해줬던 주무관님이 첨언했다.

사업하면서 친절한 주무관을 만나기 어렵다고 매번 느꼈는데 이번 상담은 굉장히 유쾌했다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주무관/공뭔님들이 많아질수록 사업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속한 고용노동부 담당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많은 선한 업주들이 소수의 최저임금마저도 주지 않는 악덕업주들 때문에 같이 욕먹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필요하실 근로자명부/임금대장/성희롱예방교육 문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하신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성희롱예방교육문서는 정말 가라로 만든 자체양식입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_자체서식.pdf









반응형
반응형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세금이라 하겠다

다른 것들이라 이것저것 인터넷도 뒤져보고 실패도 해가면서 배워가고

또 가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데

세금은 돈과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나는 깡통인지라...


여기저기 세금관련 교육이 있나 찾아봤으나 실패하고 도서관에서 책 4권을 읽었다

그 중에 2권은 필요한 부분만 속독(스윽) 읽었는데 어려워서 진짜 스윽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읽어야 하기도 하고 잘 안읽히기 때문에 읽기가 싫어 미루게 되어 늦게 읽는다.


다가오는 5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왕초보 사장을 위한 참 쉬운 세금 이라는 서적의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자


<Part 4 많이 낼수록 좋은 소득세 >



1) 소득세의 세율과 신고납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법인과는 달리 개인 사업자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전 해의 소득세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3억 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초과 

38% 

23,900,000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  과세표준 1억의 경우 

1인 사업자 갑은 세율 35%를 과세

공동 사업자 을/병은 각각 5000만원에 대한 24%의 세율을 적용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 지방 소득세 10% - 소득세가 1억이라면 이에 10%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2) 개인의 사업소득 계산

사업 소득 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4번에서 범위를 다룸)


3) 기장료

기장: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억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거래 내용의 사실 증빙)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로 나뉘며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최소 5년동안 장부를 보관해야 한다

(음식업의 경우 매출이 1억 5천 미만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그 이상은 복식 장부 의무자)

구분 

기장을 한 경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소규모 사업자

기장세액공제 

*  간이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한 경우 20% 세금 공제 가능 


* 무기장 가산세는 20%


4) 필요 경비 비용 범위 파악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 비용

2)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3) 종업원의 급여

4)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및 분담금[각주:1]

5)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6)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8) 그 외에 위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과 접대비

- 기부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성이 있는 것을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

- 접대비: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산정 (얼만지?) -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문금도 접대비로 포함이 가능하다 (영수증 필요)


10)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6-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불명 또는 합계표 미제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3-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 중간예납과 중간예납추계액

매년 11월에는 소득세를 미리 중간 예납하는데 이는 작년 소득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년도에 사업이 잘 안되어 부담스러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해당 세무서에 11.1~1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당해 1.1~6.30의 해당하는 소득세에 중간예납을 하는 것


6) 사업과 관련 없어도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 다자녀/ 한부모/ 경로/자녀양육 / 출산 입양 등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공제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 기부금 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등)

- 연금부험료 공제

- 재해 공제 



다음은 part 3의 부가가치세 정리!




  1.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 [본문으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