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세금이라 하겠다
다른 것들이라 이것저것 인터넷도 뒤져보고 실패도 해가면서 배워가고
또 가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데
세금은 돈과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나는 깡통인지라...
여기저기 세금관련 교육이 있나 찾아봤으나 실패하고 도서관에서 책 4권을 읽었다
그 중에 2권은 필요한 부분만 속독(스윽) 읽었는데 어려워서 진짜 스윽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읽어야 하기도 하고 잘 안읽히기 때문에 읽기가 싫어 미루게 되어 늦게 읽는다.
다가오는 5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왕초보 사장을 위한 참 쉬운 세금 이라는 서적의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자
<Part 4 많이 낼수록 좋은 소득세 >
1) 소득세의 세율과 신고납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법인과는 달리 개인 사업자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전 해의 소득세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3억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원 초과 |
38% |
23,900,000 |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 과세표준 1억의 경우
1인 사업자 갑은 세율 35%를 과세
공동 사업자 을/병은 각각 5000만원에 대한 24%의 세율을 적용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 지방 소득세 10% - 소득세가 1억이라면 이에 10%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2) 개인의 사업소득 계산
사업 소득 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4번에서 범위를 다룸)
3) 기장료
기장: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억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거래 내용의 사실 증빙)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로 나뉘며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최소 5년동안 장부를 보관해야 한다
(음식업의 경우 매출이 1억 5천 미만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그 이상은 복식 장부 의무자)
구분 |
기장을 한 경우 |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 |
x |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장세액공제 |
무기장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 | 기장세액공제 | x |
* 간이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한 경우 20% 세금 공제 가능
* 무기장 가산세는 20%
4) 필요 경비 비용 범위 파악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 비용
2)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3) 종업원의 급여
5)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6)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8) 그 외에 위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과 접대비
- 기부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성이 있는 것을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
- 접대비: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산정 (얼만지?) -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문금도 접대비로 포함이 가능하다 (영수증 필요)
10)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6-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불명 또는 합계표 미제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3-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 중간예납과 중간예납추계액
매년 11월에는 소득세를 미리 중간 예납하는데 이는 작년 소득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년도에 사업이 잘 안되어 부담스러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해당 세무서에 11.1~1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당해 1.1~6.30의 해당하는 소득세에 중간예납을 하는 것
6) 사업과 관련 없어도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 다자녀/ 한부모/ 경로/자녀양육 / 출산 입양 등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공제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 기부금 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등)
- 연금부험료 공제
- 재해 공제
다음은 part 3의 부가가치세 정리!
-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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