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보통 1월 말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2월 중순까지 신고 기간이 늘어났다
그래도 여튼 1월 초에는 미리미리 서둘러하는 게 좋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해당처에 문의하기 더 어려워진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간이/일반 과세자를 알아야 한다.
나는 간이 과세자일까? 일반 과세자일까?
우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초보라면
매출이 발생되었건 되지 않았건 모두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액에 매출 발생 빈도가 낮다면
세금을 내는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 안해도 좋다.
연간 4,800만원 이하 매출은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어서
세금 신고 과정도 간단하다
(다만 업종 별로 연간 매출에 따라
간이 과세자가 분류되는 것이 좀씩 달라진다)
다만 세금 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
보통 내지 않거나 조금 더 내는 수준이다.
반면 이전 가게를 했을 때는 연매출이 4,800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되어서 세무사를 고용했다
기장료가 월에 10만원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당 10~15만원 사이이나
잘못 신고해서 세금 폭탄 맞는 걸 맞아주니
일반 과세자는 그냥 기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요약>
간이 과세자 =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 > 스스로 신고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
> 세금 신고에 잘 알지 않는 이상세무사에게 기장 업무를 맡긴다.
직원이 많고 매출이 많은 경우, 월 기장을 맡긴다
>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월 기장 평균 10만원 부터 시작
직원이 없고 매출이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만 기장을 맡긴다
>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부가가치세, 종합 신고세 등 평균 10만원부터 시작
매출이 커질 경우, 그에 따라 기장료는 올라감.
다음은 간이 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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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drsong.tistory.com/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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